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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구미 불산누출 사고, 매뉴얼 있었지만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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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매뉴얼 만들고도 산단공·지경부 '안전불감증'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재난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제남 무소속(지식경제위) 의원은 7일 이같이 지적하고 "산단의 안전을 관리하지 않은 김경수 산단공 이사장은 물론, 궁극적으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홍 장관을 포함, 범 부처차원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구미산단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산단의 안전을 관리하지 않은 산단공 이사장과 궁극적으로 국가산단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경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경권본부는 지난 3월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했음에도 불구, (구미 불산누출사고 당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단공 대경권본부의 '산업단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012.3.24)'에 따르면, 산단공 대경본부는 사고 발생시 주민대피, 유해물질 제독방법 등에 대한 상황 전파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매뉴얼에서는 '유독성 가스로 인한 주민대피의 필요성','유독가스의 종류 및 제독방법'의 주요확인항목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나, 산단공은 매뉴얼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적·물적·자연적 피해를 양산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 유관기관과의 협조강화를 위해 관할소방서에 상황조치방법을 전파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사고 당시에는 조치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산을 물로 희석시키는 등 2차 피해가 야기되기도 했다. 관할경찰서와의 협조 역시 원활하지 않아 사건발생 2시간 20분이나 지나서야 소석회를 현장에 공급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이번 구미사고에서 산단공은 매뉴얼 주요 대응사항에 대해 적시에 활용하거나 대처하지 못하는 등 매뉴얼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국가산단 내 안전불감증이 만연됐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구미산단 사고 발생 이후 지경부가 사고대책 소관기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 역시 비판했다.

그는 "산단공 대경권본부가 작성한 행동매뉴얼의 법적근거를 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비롯, 유독화학물질관리법·액화석유가스사업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다수의 관련법을 근거로 삼고 있다"며 "매뉴얼은 (지경부가) 이들 법에 따라 국가산단 내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구미산단에서 유출된 불산에 적용되는 법은 지경부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아닌 환경부 소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라고 해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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