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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이상급등 종목, 조기 경보·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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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최근 테마주 과열로 인해 단기 이상급등 종목이 속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단기 이상급등 종목에 대해 조기 경고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테마주에서 나타났던 불건전 매매양태를 보이거나 투기적 지표가 일정 수준을 상회할 경우, 주가상승 요건을 대폭 낮춰 조기에 투자경고 및 위험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불건전 매매양태로는 당일 최고가에 특정 위탁자에 의해 매수주문 또는 매수체결이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이뤄지거나 데이트레이딩 참가 위탁자의 비중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등을 조건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경고 및 위험종목 지정 요건에 각각 5일간 주가상승률 45% 이상 오르고 불건전 매매양태를 보이는 경우를 추가했다.
단기 이상급등 종목, 조기 경보·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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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투자경고 및 위험종목 지정시 비교하는 업종지수(종합주가지수) 상승률 요건을 현행 '6배(단기) 또는 4배(중장기)'에서 '5배(단기) 또는 3배(중장기)'로 하향했다.

현행 투자주의종목 지정기준도 일부 개선하고 단기급등 종목의 불공정거래 매매양태를 신규로 추가했다. 최근 15일간 3일 이상 '예방조치'를 받은 계좌가 관여한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20일간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 종목'의 대상 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주가상승률요건도 100%에서 75%로 완화한다. '소수계좌 지점 거래집중종목' 주가상승률요건도 현행 20%에서 15%로 완화키로 했다.

또 투자경고 및 위험종목에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위탁자에 대해 회원사는 유선 및 서면경고를 생략하고 수탁거부예고 이상으로 조치하며, 타 회원사로부터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위탁자가 1년 이내에 다시 조치대상이 된 경우에는 현재 서면경고 이상조치에서 즉시 수탁거부예고 이상으로 강화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대선정국과 맞물려 정치 테마주가 이상급등락을 보이고 있다"며 "테마주의 주가급변 및 사이버 공간상의 정보유포 행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심리전문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특별심리를 실시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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