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7일 오후 대검찰청을 통해 대법원 판결문과 형집행 촉탁서가 도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전 교육감에 대한 형 집행은 피고인의 소재지 관할 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구금을 위해 검찰이 소환하되, 응하지 않을 경우 형집행장을 발부받아 구인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구금을 면키 위해 달아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선고 직후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사후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곽 전 교육감은 향후 10년간 공직을 맡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앞서 1심 판결 전 구치소 수감기간 130일을 제외한 남은 8개월여를 구치소에서 지내야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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