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퇴한 박 전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박 전 교수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억원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곽 교육감이 사전에 이 돈을 준다는 합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2억원이 선의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 교육감직을 보전하려고 지급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교육감직을 그대로 유지해왔다.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곽 교육감은 구치소 수감 기간(130일)을 제외한 남은 형기(약 8개월)를 채워야 한다. 또 서울시교육감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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