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법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전모(32)씨를 지난 21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홈쇼핑 광고를 희망하는 납품업체들로부터 입점 및 황금시간대 광고 배정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판매액의 일정액을 챙겨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2007년 가을부터 근무하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올해 7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납품업체들과 전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자금흐름 추적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팀장으로 근무한 전씨 아버지의 계좌로 자금이 흘러든 정황도 포착해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전씨의 아버지는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며 최근 직위해제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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