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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태풍 피해 30곳 요금 1개월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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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3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 전남, 광주, 전북, 충남, 충북지역 30개 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대해 1개월 어치의 통신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요금감면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25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요금감면은 특별재난지역의 SK텔레콤ㆍ LG유플러스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KT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ㆍ인터넷전화, 인터넷ㆍIPTV)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8월분 통신요금을 11월 요금 청구 시에 감액한다.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통신요금 감면(회선당 최대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유선서비스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까지 통신요금 감면(최대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석제범 방통위 국장은 "이번 요금감면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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