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근 발생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 전파사용료가 앞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된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운용 시설자는 3841명이며 무선국은 1만4683곳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올 4ㆍ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이달 중 발송하고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crmo.go.kr, 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전파관리소로 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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