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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통교육' 사람잡네..1명 자살·2명 교육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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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지난 5월부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소통교육' 인사제도가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제도 시행 후 교육대상에 포함된 공무원이 건물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는가 하면 2명은 재교육을 거부해 시가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부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불성실ㆍ무능ㆍ낮은 성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교육하고 교육 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직권면직(퇴출)까지 할 수 있는 '소통교육' 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 제도에 따라 시 전체 공무원 2584명 가운데 35명을 소통교육 대상자로 추려 6주 동안 재교육을 했다. 이 과정에서 소통교육 대상자 2명은 재교육을 거부해 시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소통교육을 받은 33명 중 23명은 교육 후 직무수행 능력이 개선됐다는 평가에 따라 지난달 말 부서를 재배정 받았다.

그러나 대기 발령받은 10명은 교육 후에도 여전히 직무수행 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지난달 31일 자로 대기발령과 함께 3개월간 과제물 수행 처분을 받았다.
대기발령자 가운데 권선구청 직원 박 모씨(46ㆍ7급)는 지난 15일 오후 수원 모 건물 11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박 씨가 최근 직장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교육대상자 선정 과정의 문제와 중하위직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보완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교육대상에 포함된 공무원들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고려한 조심스런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원시가 진행한 이번 소통교육은 직원근무행태조사와 부서장 의견수렴 등 1ㆍ2차 검증을 거쳐 선정된 38명(5급 3명, 6급 14명, 7급 이하 21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6주 정도 실시됐다.

이들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마인드 향상교육 ▲자아성찰(독후감 제출)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해병대 입소교육 등 집합 및 현장교육을 받았다.

특히 2주간의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은 법원의 사회봉사명령과 유사해 인권침해 지적을 받았다. 또 해병대 입소교육은 5공화국 시절 삼청교육대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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