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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재산 딱걸렸네"..상류층의 부도덕한 재난은닉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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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1400여명에 8600억 징수

#1. 본인이 소유한 법인의 경영 악화로 수백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중견 건설사 대표 A씨. 그는 이미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골프장과 대형빌딩을 사들여 운영을 맡겼고, 본인은 해외 휴양지로 도피해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서류 분석과 자금추적 조사를 통해 체납 법인이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팔아 320억원의 체납액 전액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2. 상장법인 대표이사 B씨. 그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왔다. 그러나 그는 배우자 명의로 엄청난 규모의 토지를 사들였고, 해외 골프여행과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다. 국세청은 B씨의 은닉재산을 수 개월 동안 추적한 끝에 차명으로 거액의 재산을 보유한 사실을 입증하고, 체납 세금 45억원을 징수했다.

▲ 사례 1. 수백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건설사 대표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오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체납 세금 320억원을 추징 당했다.

▲ 사례 1. 수백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건설사 대표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오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체납 세금 320억원을 추징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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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과세당국이 고액 체납자들을 상대로 은닉재산을 추적한 끝에 8700억원에 이르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월 체납정리 업무를 전담하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출범시킨 지 7개월 만의 성과다.

국세청은 12일 "올 들어 7월 말까지 고액 체납자 1400여명으로부터 총 8633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중 5103억원은 현금 징수하고, 2244억원 가량은 재산을 압류했다. 또 숨겨놓은 재산은 소송 등을 통해 채권 1286억원어치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지능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 등 62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액 체납자들의 유형은 다양했다. 체납자 본인 주식을 정상거래를 위장해 차명으로 장기간 보유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는 방법 외에도 가공의 채무를 만들어 주식으로 상환한 것처럼 위장했다.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나 지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취득 부동산 등기 미이전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도 했다. 또 세무조사 예고 통지를 받자마자 예금·보험·주식 등 모든 금융재산을 해약해 현금으로 은닉하는 방법을 사용한 체납인도 있었다.

국세청은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연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해외 부동산 보유자, 체납 후 빈번한 출입국자 등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기 위해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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