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공급한 삼척시 도계2지구 10년 공공임대 신청 자격이 완화된다.


이에따라 11일부터는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만20세 이상 강원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거주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도 입주민이 채워지지 않으면 17일부터는 전국 만2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급대상은 전체 280가구 중 이미 신청을 받은 물량을 제외한 179가구이며 주택형별로는 59㎡, 74㎡, 84㎡ 등 3개 타입이다. 임대조건은 59㎡형이 임대보증금 2100만원에 월임대료 24만5000원, 74㎡형은 2300만원에 월 33만3000원, 84㎡형은 3200만원에 월 33만3000원이다. 이를 전세로 환산하면 59㎡ 5040만원, 74㎡ 6300만원, 84㎡ 7200만원이다.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의 20%를 계약 때 납부하고 나머지 80%는 잔금으로 입주할 때 납부하도록 했다.

AD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영동사업단(033-610-5152)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급조건을 완화해 공급하는 삼척도계2 공공임대주택은 도계읍 달전리 장원초등학교 인근 옛 ㈜경동탄광 관사 터에 12~15층 규모 5개 동 규모로 건축 중이다.

LH, 삼척도계2지구 10년 공공임대 신청자격 완화
AD
원본보기 아이콘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