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원관리구역 등 학원 1만8305곳 점검해 2050건 적발
지난 여름방학 동안 전국에서 총 11곳의 불법 영어캠프가 적발됐다. 이들은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할 경우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학원법을 어기고, 무허가 상태에서 교습을 진행했다. 교습비도 일반 학원보다 고가다.
이중 1877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시정명령 및 경고를 받은 곳이 1383건으로 73.7%를 차지했으며, 교습정지는 75건으로 4.0%다. 현재 274건에 대해서는 처분이 진행 중이다. 15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폐교에 침대 등 기숙시설을 갖추고 초·중·고 133명을 대상으로 월 40만~90만원을 받고 무허가 기숙학원을 받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시도별로는 점검 학원수 대비 경기 438건(13.3%), 서울 425건(8.4%), 경남 225건(21.6%) 등의 순을 보였다. 서울 대치동·목동·중계동, 경기 분당·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은 총 3818곳을 점검해 10%인 384건을 적발했다.
교과부는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 외에 학원밀집지역 6개를 추가로 지정해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6개 지역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4000개 이상인 지역으로, 서울 강동, 광주 서부, 대전 서부, 경기 수원, 경기 용인, 경남 창원 등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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