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공원 내 대부분 지역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 야간에도 폐쇄회로(CCTV)가 작동할 수 있도록 조명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공원조성 단계에서부터 성폭력 등 범죄예방 계획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원조성 계획 때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법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CPTED는 가시성, 접근성, 영역성, 활용성, 유지관리 5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공간 시설계획 기법이다.


이에 따라 공원 내 대부분의 공간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CCTV는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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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학생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소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한하여 대학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시공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남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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