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의류상품에 사용되는 '아우디 A6' 상표가 자신들이 앞서 등록한 상표 'A6' 등과 유사하다며 네티션닷컴이 아우디 아게(AUDI AG)社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 'Audi A6'를 의류에 사용한다고 해도 일반 수요자들은 'Audi'에 부가된 'A6'라는 부분은 'Audi' 차량의 모델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자동차업계 관행에 따라 'Audi A6' 전체로 불리거나 'Audi'로 불릴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의류 판매 회사인 네티션닷컴은 지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A6', 'A6 CITY SPIRIT', 'A6 JEANS!', 'AOODI' 등 8개 상표를 등록해왔다. 이후 아우디 아게가 2008년 'Audi A6'를 의류 상표로 등록하자 네티션닷컴은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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