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들, 뇌물수수·성희롱·주폭…“왜 이래...”
행정안전부로부터 서기관, 사무관 중징계 요구 받아…부하직원들로부터 돈 받고, 성적 모욕까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북 청주시가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성추행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A서기관과 B사무관 등 간부공무원 2명이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이들은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곧 관련서류를 꾸며 충북도징계위원회로 넘길 방침이다.
A서기관은 지난 7월24일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의해 책상에서 현금, 상품권 등 뇌물로 의심되는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이 발견됐다. A서기관은 평소 친분있는 용역업자로부터 100만원과 최근 승진한 부하직원 P씨로부터 상품권 150만원을 받았으나 입원해 있을 때로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며 대가성 여부를 부인했다.
A서기관은 과거 충북도 간부공무원의 비슷한 사례로 볼 때 정직 3개월쯤이 예상된다.
지난 6월 성희롱 및 금전차용행위가 적발된 B사무관도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B사무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투서가 접수돼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 조사를 받아왔다.
결과 B사무관은 수차례 여성부하직원에게 성적 모욕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인 2명에게 투자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빌린 뒤 상당액을 갚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청주시에서 사무관이 민간인을 성추행한 뒤 6급으로 강등된 일이 있어 B사무관 또한 강등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B사무관은 서기관 승진인사 때 유력한 후보였다가 중징계통보로 후보자명단에서도 빠졌다.
또 사무관 C씨는 지난 6월4일 오후 10시15분쯤 만취상태로 한 술집에 들어가 탁자를 손으로 치며 폭언과 행패를 부려 손님을 내쫓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감봉 2개월의 경징계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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