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미성년자들에게 음란문자를 무차별 전송한 '060 사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060 전화정보사업자들에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업체는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정보서비스 060 번호를 할당 받아 이 기간 1억통이 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060 음성채팅 광고 불법스팸을 전송했다.
대전전파관리소 관계자는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신고가 많은 악성스팸뿐 아니라 060 전화채팅 불법스팸 수사와 관련해 출석요구서에 불응하는 업체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끝까지 추적 조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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