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50)이 24년 전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일명 딱지)을 구매한 사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안 원장 측 등에 따르면 안 원장은 결혼하던 해인 1988년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했다. 그는 이 아파트가 준공된 1989년 입주해 1993년까지 거주하다가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안 원장은 아파트를 2000년 매각했다. 이 아파트는 안 원장의 신혼집으로, 동생들과 함께 거주하도록 부모가 장만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파트 입주권 구매의 적법성과 증여세 납부 및 탈루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이었던 안 원장이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을 사들였다면 적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딱지'를 사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당시 대학원생 신분이었던 안 원장이 아파트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여부는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다. 안 원장이 가족의 도움으로 '딱지'를 샀다면 증여세 탈루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동산 마련이 지금까지 안 원장의 밝혀온 소신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안 원장은 최근 출간한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내 집 마련, 전세 자금 마련에 고통 받는 직원들을 많이 봤다"면서 "저도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의 대변인 격인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24년 전 결혼할 때 신혼집이자 동생들도 함께 살도록 부모님이 장만해준 집으로 안다"며 "당시 부모가 직접 집을 구해줘 (안 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


유 전 관장은 "안 원장은 이후 직장을 여러 번 옮겼고 사당동이 거리가 멀어 그 집을 두고 다른 곳에서 전세를 여러 번 살았다"며 "말 그대로 (전세살이를)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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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가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로 전세를 살면서 '집 없는 설움'을 말한 셈이라 앞으로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안 원장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 파악에 나섰으나 24년 전 일인데다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의 매매와 관련한 법적 요건이 수시로 바뀌어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졌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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