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년9개월 만에 129개 업체 등록, 서비스 이용…한국특허정보원 오는 16일까지 기념이벤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업계의 특허분쟁이 잦아지는 가운데 기업의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영업비밀 원본 증명’이 큰 활기를 띄고 있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2010년 11월 시작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가 1년9개월 만에 129곳에서 1만 건 이상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500건 가까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계산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233건 ▲2011년 910건 ▲2012년(1월~8월12일까지) 9349건 등으로 모두 1만49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정보통신(IT)업계에서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이 빠져나가는 등 기업들의 피해사례가 잦으면서 기술보호수단으로 원본증명에 적극 관심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비밀스런 내용이 담긴 전자문서를 보관하면서 해당문서로부터 뽑아낸 고유의 식별 값(전자지문)을 등록, 영업비밀 보유사실을 입증해주는 업무다.


특히 자사의 기술 자료를 밖으로 갖고 나가지 않고 회사에서 업무용컴퓨터(PC)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인기다.


방위산업체인 B사는 방위산업 특성상 특허로 등록할 수 없는 기술에 대해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 기술보호에 활용하고 있다. 개인 및 중소기업들도 기술이전이나 거래시작 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추세다.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이 새어나갔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자료로 쓰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전·현직 근로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을 막을 수 있어 대기업은 물론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기술을 지키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본증명서비스 관련실무를 맡고 있는 한국특허정보원(원장 표재호)은 오는 16일까지 영업비밀보호센터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에서 서비스등록 1만 건 돌파기념 온라인이벤트를 벌여 경품을 줄 예정이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도입 배경과 경위?
영업비밀 침해소송 때 침해사실에 대한 영업비밀보유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기업의 내부비밀인 영업비밀은 내용과 존재시점입증이 곤란했으나 그런 문제가 풀렸다. 침해된 영업비밀의 보유사실을 입증키 위해 영업비밀의 존재시점과 원본여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AD

이에 따라 특허청은 2010년 10월부터 영업비밀 실체정보를 내지 않고도 전자지문을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에 등록하면 영업비밀 보유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영업비밀 실체정보 등록 때 기업들이 등록과정에서의 비밀유출을 우려하자 전자지문(전자문서로부터 생성된 난수들의 배열 값)만을 등록토록 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