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절차신청을 도모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재기와 채권자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내다 봤다.
제도남용을 방지할 근거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이나 취하 등이 있는 경우 자동중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자동중지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의 허가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임의로 취하할 수 없도록 했으며 회생절차와 관련한 재산상태 등을 담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형사처벌토록 했다.
이밖에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법원 내 별도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군사법원법과 무분별한 지역개발 사업을 조정할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설치근거를 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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