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8.27~8.31 /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 대상
서울시 자금을 활용하는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대상은 건축물대장의 용도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이다.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600㎾ 이하이면서 ‘2012년 서울시 주택 태양광설치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한 주택 소유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8월27일부터 31일까지 지원신청서와 표준설치계약서, 태양광설비 설치계획서, 신청자 확인서, 전력사용량 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양천구 맑은환경과(☎2620-3453)로 제출하면 된다.
‘주택과’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도 에너지절약 분야를 강화해 옥외 보안등의 LED 교체 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 올해까지 지하주차장 LED 설치를 완료한 아파트는 ‘에너지 시범단지’로 선정해 관리하게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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