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특별자금대출은 '추석명절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남해안의 적조피해 업체, 풍수해 피해업체 등을 중심으로 자금수요 업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울러 동 기간 중 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가 원할 경우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사치향락업종과 부동산 중개업 등 일부 업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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