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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실천모임 재벌규제, '근혜노믹스'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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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실천모임) 멤버이자 친박(親박근혜)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혜훈 최고위원은 22일 당 일각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리 헌법에도 나와있고 수십 년 동안 존재해온 개념인데 이를 부정하는 발언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선후보는 지난 20일 후보 수락연설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당 안팎에는 실천모임이 박근혜 후보의 경제정책 수립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실천모임은 특히 재벌개혁 입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경제민주화 실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짐작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재벌이 가지고 있는 힘의 우위를 이용한 여러 불법부당한 일들은 민주주의 작동원리인 힘의 견제와 균형을 작동하게 해서 해소해야 하고 해소할 수 있다"며 재벌개혁을 강조했다.
실천모임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를 불공정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뼈대인 '경제민주화 4호' 법안을 모임 소속 이만우 의원의 주도로 발의키로 지난 21일 확정했다.

실천모임은 또한 오는 28일 공청회를 열어 금산분리 대상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실천모임은 그간 재벌 총수의 범죄 행위에 대한 엄벌 유도,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지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이 핵심인 경제민주화 1ㆍ2ㆍ3호 법안을 차례로 발의했다.

순환출자 문제를 다룬 3호 법안의 경우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교정대책이 없다는 민주당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순환출자는 재벌ㆍ대기업 총수들의 경영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 최고위원은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실천모임 3호 법안의 실효성을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과거에 이뤄진 순환출자에 대해서까지 제재를 하면) 결국 우리나라 알짜기업들이 외국인 투기자본에 넘어갈 것이고 그러다보면 경영권이 방어가 안 된다고 재벌이 엄살을 많이 부리고 그러다보면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3호 법안이야말로 재벌들이 엄살도 떨지 못하고 효과는 강력한 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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