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은 민주통합당이 추가고발 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19일 민주통합당은 '내곡동 사저' 사건에 대해 추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민주통합당 내곡동사저·삼청동안가 조사소위 문병호 위원장과 소위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고발과는 별도로 횡령·배임, 국고 손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김종인 전 경호처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성명 불상의 경호처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지난 7월24일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병호 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하고 민주통합당 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