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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곡동 사저 고발건 특검 전제로 형사6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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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검찰이 민주통합당에서 추가 고발한 '내곡동 사저' 사건을 배당했다. 다만 추가 수사나 법리검토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20일 검찰은 민주통합당이 추가고발 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시작하면 이송할 것을 전제로 사건을 배당한 것일 뿐 추가로 수사하거나 법리검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19일 민주통합당은 '내곡동 사저' 사건에 대해 추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민주통합당 내곡동사저·삼청동안가 조사소위 문병호 위원장과 소위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고발과는 별도로 횡령·배임, 국고 손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김종인 전 경호처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성명 불상의 경호처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차 고발 때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및 배임 혐의가 적용돼 형사1부에서 사건을 맡았지만 이번 추가 고발은 혐의가 달라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6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민주통합당의 1차 고발과 관련해 이미 무혐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지난 7월24일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병호 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하고 민주통합당 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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