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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별노조 대신하려던 '꼼수'노조 단체교섭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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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선행노조를 대신하기 위해 세운 후행노조가 설립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회사가 선행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산업별 노조를 대신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별 노조를 이유로 산업별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S사를 상대로 금속노조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낙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해 결의할 때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의사정족수도 미달했다”며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고 한 회사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2003년 ‘금속노조 S사 지회’의 조합원이었던 이모씨는 금속노조 S사 지회 조합원들이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당하자 금속노조에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요청했다.

금속노조가 이를 거절하자 이씨는 같은해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요청해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지명됐지만, 이씨의 반조합적 행위와 조합비 미납 등으로 다시 지명취소 됐다.
이씨는 지명취소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산별노조 형태의 금속노조 S사 지회를 기업별 노조인 ‘S사 노동조합’으로 변경했다.

앞서 징계해고 당한 금속노조 조합들이 2007년 복직하고, 2008년에는 S사에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S사는 2004년부터 이씨가 설립한 ‘S사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왔다는 이유로 금속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1심은 S사측에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하라며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하지만 S사가 항소하자 2심은 이씨를 지회장으로 선출할 때 절차상 하자, 의사정족수 미달 등으로 금속노조가 여전히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S사가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을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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