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서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개정세법 중에서 펀드 투자자가 가장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도는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의 신설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 만들어진 것이며, 실로 그 효용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과연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그에 대한 의문에 답하기 전에 일단 두 가지 상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장기펀드의 경우 가입대상은 비과세 재형저축과 같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장기펀드는 비과세 혜택은 없는 대신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4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매달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다. 그리고 5년만 투자하면 그 이후에 인출을 해도 이미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추징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만기가 5년이라고 할 수 있다. 재형저축에 비하면 훨씬 만기가 짧은 셈이다. 다만 국내 주식에 의무적으로 40%이상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의 다양성은 다소 떨어질 예정이다.
두 가지 상품은 각자 장단점이 있어서 어떤 상품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투자자가 어떤 펀드를 고려하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해 두 가지 상품의 효용을 비교해보자. 만약 투자자가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다면 어떤 상품이 유리할까. 이 때는 당연히 장기펀드가 유리하다. 국내 주식의 자본이득은 원래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은 쓸모가 없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펀드가 단연 유리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만을 가지고 무조건 장기펀드가 재형저축보다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단적인 예가 해외주식형 펀드다. 장기펀드의 경우 순수 해외주식형 펀드는 아예 투자대상이 되기 힘들다. 그러나 재형저축은 해외주식형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비과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쓰임에 따라서는 재형저축도 훌륭한 투자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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