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 지역 경제 살린다
동대문구, 16일 구민 직원 대상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이해증진 교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UN이 정한 2012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16일 오후 2시 구청2층 다목적 강당에서 구민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동연 교육부장이 강사로 나와 협동조합기본법의 이해와 향후 우리 경제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협동조합의 원활한 설립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특히 ▲협동조합 사례 ▲주식회사 및 협동조합과 NPO(비영리조직) 비교 ▲협동조합기본법 이해 ▲협동조합 도시 서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구민에게는 협동조합 설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에게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은 회사의 주인인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결성하고 다함께 경영하는 기업모델로 법 시행이 되면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동대문구는 지난 9일 오전 9시30분부터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박범용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협동조합형기업지원팀장을 초빙, ‘협동조합의 이해 증진을 위한 직원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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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소액, 소규모 창업이 이뤄져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2127-497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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