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의원 도시공원녹지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장에 대책수립 의무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시 덕양을)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로인해 시민들은 체육시설 등이 잘 갖춰진 도시공원을 이웃에 두고도 노숙인, 주취자, 일부 비행청소년들에게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이용을 꺼리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장이 범죄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 경찰에 협조를 요청, CCTV를 설치·관리토록 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치안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 외에 정희수, 유승민, 이명수, 조명철, 김정록, 박인숙, 문대성, 김장실, 강기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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