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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원내 범죄행위 예방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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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의원 도시공원녹지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장에 대책수립 의무화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시민들이 범죄 걱정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범죄 예방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관련 법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시 덕양을)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도시공원이 범죄에 취약해지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신촌 바람산공원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집 근처 바람산공원의 경우 밤이 되면 사람도 없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도 없는 것 같아 피해자를 유인했다"고 진술하며 시민들의 우려를 샀다.

이로인해 시민들은 체육시설 등이 잘 갖춰진 도시공원을 이웃에 두고도 노숙인, 주취자, 일부 비행청소년들에게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이용을 꺼리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장이 범죄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 경찰에 협조를 요청, CCTV를 설치·관리토록 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치안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시민의 안전한 휴식처가 돼야 할 도시공원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도록 한 도시공원의 본래 기능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 외에 정희수, 유승민, 이명수, 조명철, 김정록, 박인숙, 문대성, 김장실, 강기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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