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원내 범죄행위 예방대책 나온다

김태원의원 도시공원녹지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장에 대책수립 의무화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시민들이 범죄 걱정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범죄 예방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관련 법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시 덕양을)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도시공원이 범죄에 취약해지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신촌 바람산공원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집 근처 바람산공원의 경우 밤이 되면 사람도 없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도 없는 것 같아 피해자를 유인했다"고 진술하며 시민들의 우려를 샀다.

이로인해 시민들은 체육시설 등이 잘 갖춰진 도시공원을 이웃에 두고도 노숙인, 주취자, 일부 비행청소년들에게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이용을 꺼리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장이 범죄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 경찰에 협조를 요청, CCTV를 설치·관리토록 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치안을 확보하도록 했다.김태원 의원은 "시민의 안전한 휴식처가 돼야 할 도시공원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도록 한 도시공원의 본래 기능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 외에 정희수, 유승민, 이명수, 조명철, 김정록, 박인숙, 문대성, 김장실, 강기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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