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JM·컨택터스 관계자 2~3명 사법처리 검토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경찰이 노조원을 폭행한 혐의(폭행, 경비업법 위반)로 SJM과 경비업체 컨택터스 관계자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SJM 민모(52)이사와 컨택터스의 실제 운영자 서모(33)씨, 구모(40)씨 등 폭력 사태에 적극 가담한 2~3명에 대해 사법처리를 검토하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경찰은 SJM에서 노무를 총괄한 민 이사와 컨택터스 관계자 사이에 오고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이사는 지난달 27일 새벽 컨택터스 직원을 만나 후문으로 들어가 정문으로 농성 노조원들을 몰아내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다.
경찰은 컨택터스의 실제 운영자 서씨와 구씨가 폭력 사태가 예상되는데도 SJM과 협의 후 용역 경비원들을 공장으로 진입시켜 노조원 폭력진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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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 이사는 경찰에서 ‘(노조원 진압을)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뿐 폭력진압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적극 가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이번주 내로 결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SJM과 컨택터스 관계자 23명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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