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성명을 내고 "금속노조는 SJM 등에서 발생한 용역경비와 일부 조합원의 충돌을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총파업 및 집회투쟁을 선언했으나 이는 일부 극단적 사례를 악용해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 관련 법을 노동계에 유리하게 개정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이어 "SJM 노사분규의 근본 원인은 노조가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생산시설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에 돌입했기 때문"이라며 "사측에 따르면 이로 인해 약 124억원의 생산손실과 납기지연에 따른 발주 취소·배상금·지체상금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더 이상의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장폐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경비용역과 조합원들 간의 상호 폭행사건도 노조의 불법행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관계 규명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해야할 문제라는 게 경총의 판단이다.
경총은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는 보장하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노사관계 풍토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속노조는 SJM 노사분규를 빌미로 불법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 시 불법행위를 자제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쟁의권을 행사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노동계에 편승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거나 개별 노사문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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