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제도는 지난해 5월 31일 국토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어 왔으며, 이번 행사는 평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무담당자 및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계획 수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평가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절차를 효율화하고 계획수립권자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평가요청서를 구성하는 등 계획수립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에 앞서 국토계획평가를 체계적으로 전담 지원하기 위한 국토계획평가센터가 현판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평가센터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및 현지조사 등을 담당하고 국토계획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관련 연구 등을 전담하게 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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