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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에 주택금융공사 1400억 잘못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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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위해 운영되는 주택금융공사의 공적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결과를 보면 공사 직원 A씨는 2009년 중도보증금 승인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원대상이 아닌 주택에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 사업장의 분양주택 2047세대 가운데 분양가 9억원이 넘는 1091세대는 보증대상이 아님에도 A씨는 일괄적으로 보증금 공급을 승인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765세대가 혜택을 봤고 1419억원이 헛된 곳에 쓰였다.
공사법은 서민층의 주택구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고가로 분류,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A씨를 비롯해 당시 팀장과 지사장은 해당부서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이후에도 그대로 보증업무를 강행했다.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과 관련한 약정서를 잘못 개정한 일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관련법에 따라 설치된 주택금융위원회는 2004년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정했다. 그러나 이후 2010년 금융기관에서 적용할 대출거래약정서를 개정하면서 2주택 보유자는 해당 조치를 어겨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자 가운데 실제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지만 마치 1주택 보유자인 것처럼 속여 대출받은 인원만 54명, 금액은 65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보금자리론 상품을 다루는 대출모집인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직접 다루는 금융기관과 업무협조가 원활치 못한 점도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A씨와 당시 책임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토록 했다"며 "보금자리론은 서민층의 주택구입을 우선 지원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급취지에 맞게 관련규정을 수정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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