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31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중국이름 량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중국 도주자등록표상의 사진과 김씨의 사진이 육안으로도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면인식시스템 조회 결과 김씨의 사진과 범죄인 도주자등록표 사진의 일치율은 62%로 나왔다.
재판부는 반증으로 제시된 혈액형의 차이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이 작성한 상주인구등기표상 혈액형 기재가 정확한 검사를 거쳐 기재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앞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0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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