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6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고궁·종묘, 사직단 및 조선왕릉(영릉, 동구릉, 융릉 및 영휘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정한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자체 훈령인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국가지정 사적지인 고궁·종묘, 사직단 및 조선왕릉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제정하여 금연하도록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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