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직자 퇴출시킨다
공직사회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돌입 ...서울시는 자체 평가,,서울시 25개 자치구 포함 82개 공공기관 간부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청렴하지 않은 공무원 등 공직자는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다.
24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등은 4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5일부터 8월2일까지 4급 이상 간부와 시 산하 투자기관 임원 등에 대해 청렴도 평가에 들어간다.
청렴도 평가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직무과정에서의 부당이득 수수,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 등과 관련한 직무 청렴성을 비롯 ‘청렴실천 노력과 솔선수범’ 등 19개 항목에 대한 설문평가를 한다.
또 세금체납과 교통법규 준수 여부, 징계처분실적, 재산신고 등 ‘준법성’과 관련된 4개 항목을 계량화해 종합평가한다.
아울러 피평가자는 스스로 청렴성을 진단하는 자가진단평가를 병행 해 내부평가단의 평가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자기진단, 설문, 계량평가 등을 통해 청렴도 평가를 진행해 평가 결과를 박원순 시장과 본인에게 전달함으로써 9월 인사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범 감사총괄팀장은 “지난해부터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청렴도 평가 결과가 승진 등 인사 등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자치구들도 앞다퉈 간부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진행한다.
특히 용산구 강서구 강북구 강동구 도봉구 은평구 중구 성북구 관악구 동대문구 동작구 성동구 마포구 등 13개 자치구는 청렴도 평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 이달말까지 청렴도 평가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평가에는 상사평가, 동료평가, 부하평가 등 다면 평가를 통해 해당 간부의 청렴도를 심도 있게 평가하게 된다.
상사평가는 구청 부구청장, 동료는 국장급, 부하평가는 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해당 국장의 청탁 등을 감안해 평가하게 된다.
서울시내 한 구청 국장은 “일단 평가는 사람을 긴장시키는 게 분명하다”면서 “청렴 평가 결과는 구청장에게 보고돼 인사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에서 최근 전국 최초로 간부청렴도평가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평가에 들어간 것이다. 간부청렴도평가프로그램은 기존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간부 청렴도 평가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자체 개발했다.
송파구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용역을 줄 경우 발생할 매년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자체들로서는 권익위의 권고로 간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평가 시 발생하는 예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
이 시스템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평가 실무 매뉴얼을 기반으로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웹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청렴 체크 프로그램은 평가자의 정보 노출과 평가결과 오염 방지를 위해 평가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와 평가자의 응답결과에 대한 비밀보장을 가장 중점에 두고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접근 권한을 평가담당자에게만 부여, 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했다.
또 자료처리 및 집계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와 동시에 평자자의 부서, 성명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시스템에 저장토록 했다. 즉, 본인이 평가한 내용은 개인이 설정한 암호를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게 해 평가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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