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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oIP 허용, MVNO 피해는 방통위 규제 미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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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가격경쟁 불가능하게 한 제도가 문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19일 무선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 시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의 매출액이 37~58% 감소할 것이라는 한국MVNO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포럼은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MVNO협회로부터 넘겨 받아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할 내용에 대해 "해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MVNO사업자들이 mVoIP 전면 허용 정책등을 통해 기존의 통신사업자(MNO)와 경쟁을 시도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MVNO사업자들이 mVoIP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포럼은 그 이유로 "MVNO가 데이터서비스를 싸게 제공하기에는 통신사에 망(network)임차료로 지급해야 할 도매가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MVNO의 망임차료를 소매가할인방식으로 책정되게 해 사실상 기존 망사업자와의 가격경쟁을 불가능하게 제도화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MVNO가 MNO의 망정책에 의존적이어서 mVoIP 차단이라는 기존 MNO의 정책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음에도 방통위는 MNO의 부당행위를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고착화된 과점상태인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MVNO의 도매가를 정상화시키고 MNO와의 불공정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정조치를 하고 mVoIP의 전면 허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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