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방송법 제48조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의 결격사유 여부를 관할 경찰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할 계획이다.
방문진 임원 임명과 KBS 이사 추천은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방문진과 KBS 이사 임기는 각각 8일과 31일 만료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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