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무허가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을 유흥주점에 소개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위반)로 기소된 조모씨(50)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직접수 및 서면계약서'라는 서류를 작성했지만 이는 여성접대부 공급 영업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려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과 여종업원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유흥주점 업주가 이 사이트에 접속해 여종업원을 선택하면 해당 여종업원을 접대부로 유흥주점에 보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마치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것처럼 여종업원들로부터 구직접수를 하고 이들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