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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상관없이 접대부 알선때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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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접대부를 유흥주점에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무허가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을 유흥주점에 소개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위반)로 기소된 조모씨(50)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 등은 사실상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이들 사이에 반드시 고용계약이 성립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직접수 및 서면계약서'라는 서류를 작성했지만 이는 여성접대부 공급 영업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려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과 여종업원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3월부터 조씨는 곽모씨 등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일하기 원하는 여종업원들을 소개받은 후 여종업원들의 신상정보 등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

조씨는 유흥주점 업주가 이 사이트에 접속해 여종업원을 선택하면 해당 여종업원을 접대부로 유흥주점에 보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마치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것처럼 여종업원들로부터 구직접수를 하고 이들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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