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이런데도 업주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문제다.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칠 뿐 사법 처리된 사례는 드물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2276건 중 사법 처리된 경우는 0.5%가량인 11건에 지나지 않았다. 인건비 몇 푼 줄이겠다고 어른들이 청소년의 노동력을 사실상 착취하고 있는데도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미덥지 못하다. 정부가 최저 임금 보장 등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한 지 벌써 7년이나 됐다. 하지만 여전히 법과 현실은 따로 놀고 있지 않은가. 일시적인 점검으로 횡포의 뿌리가 뽑힐지 의문이다. 게다가 사법처리의 대상을 3년 내 동일한 위법사항으로 규정한 것도 미흡하다. 청소년 고용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에 나선 청소년들은 편의점, PC방, 커피 전문점, 주유소 등의 주된 노동력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고용을 많이 찾는 추세다. 그러나 청소년 고용에 대한 사회 인식과 보호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청소년 고용주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 피해자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용주들은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 청소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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