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CBS라디오에 출연 "새누리당은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선언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반드시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 전에 미리 합의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지만 10∼15일까지는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계로 휴회키로 해 실제 표결까지는 1∼2주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제헌 국회부터 지금까지 40여 건이 제출됐지만 9건만 통과됐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16개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윤리특위 등 2개 특위 위원장을 선출한다. 문방위원장으로 내정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일부언론사, 언론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한구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는 (민주당 소속인) 법사위원장도 똑같다"며 "각 당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뽑았으면 존중해야 한다. 서로 인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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