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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협정 '졸속추진' 책임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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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기획관 사표 수리ㆍ조세영 국장 교체ㆍ외교차관 경고 등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과 관련해 6일 조사를 마친 청와대는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간 공동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으며, 외교통상부는 조세영 동북아국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2일부터 나흘간 실시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가 6월중 서명처리하고 그 사실에 대해 양국 내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비공개로 하자고 한 한일간 실무합의를 지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무회의에 즉석안전으로 상정하고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진상조사가 끝남에 따라 외교부도 관련 인사에게 조치를 내렸다.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발표 후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조세영 국장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는 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 국장에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안호영 1차관과 실무작업을 진행한 최봉규 동북아 1과장에게 장관 명의의 경고를 내렸다. 이번 사안이 불거진 후 청와대 책임을 지목하며 논란을 확산시킨 조병제 대변인의 사표는 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안은 비위라기 보다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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