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과 관련해 6일 조사를 마친 청와대는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간 공동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으며, 외교통상부는 조세영 동북아국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그는 이어 "국무회의에 즉석안전으로 상정하고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진상조사가 끝남에 따라 외교부도 관련 인사에게 조치를 내렸다.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발표 후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조세영 국장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안은 비위라기 보다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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