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송도캠퍼스 원점에서 재검토
생산공장 주변에 학교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법 조항이 뒤늦게 6000억원 규모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4일 인하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에 확인한 결과 당초 예정된 22만5000여㎡ 부지에서의 캠퍼스 조성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관련법 상 대학을 포함한 학교에서 일정 거리 안에는 공장을 세울 수 없다는 조항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를 뒤늦게 확인한 인천경제청이 지난 3월 10억 달러가 투자될 공장설립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인하대에 캠퍼스를 다른 곳에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양 측은 수 차례 협의 끝에 결국 예정부지를 옮기는데 최근 잠정 합의했다.
문제는 시간과 자금이다. 인천경제청이 새 후보지로 제안한 곳은 아직 매립도 안 끝난 갯벌이다. 매립은 2014년 말에야 끝나고 3년이 더 지난 2017년에야 첫 삽을 뜰 수 있다. 캠퍼스 개교시점이 당초 2014년에서 2020년으로 6년 이상 늦어진다.
2014년 개교를 전제로 추진돼온 해외 대학ㆍ연구소 유치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입주가 미뤄질 경우 대학ㆍ연구소들이 송도 대신 다른 지역을 택할 수 있고 입주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2009년 인하대가 유치한 '유타DDS'연구소의 경우 2014년 송도캠퍼스 입주가 무산되면 인하대가 직ㆍ간접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인하대 관계자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일단 부지이전에 대해 원칙적으론 동의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준비한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하대가 그동안 추진해온 유치작업에는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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