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19대 총선 술 대접받은 유권자에게 과태료 폭탄...1인당 최대 1870만원 부과
19대 총선에서 후보자들로부터 밥과 술을 얻어먹은 인천 유권자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이들은 지난 3월24일 오후 8시께 인천 강화의 한 주점에서 국회의원 후보 A씨의 측근인 B씨와 주점사장 C씨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가 적발돼 시선관위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들은 지인들과의 자리라고 변명했지만 B·C씨가 술자리에 A씨를 불러 지지를 부탁하도록 해주는 등 사실상 선거 운동이 이뤄졌다.
향응을 제공한 B·C씨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다. 후보였던 A씨만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아 쏙 빠져나갔다.
시선관위는 이 사건과 함께 19대 총선과 관련해 총 4건 70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제18대 총선 4310만원보다 3000만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시선관위는 최근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출판기념회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유권자들에게 199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때 지지를 대가로 돈을 받거나 접대를 받으면 10∼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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