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행정심판위, 계양산 골프장 사업 시행자 지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 행정 소송에서 패소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신 회장과 롯데건설, 롯데상사 등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인천시의 손을 들어 줬다.
소송에서 양측은 8차례에 걸쳐 답변서와 보충 서면을 주고받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다. 인천시는 신 회장과 롯데건설 측이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해당 부지내에 토지를 보유하지 않아 법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거부 처분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회장 측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토지가 없어도 공동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민의 바램인 계양산의 공원화가 한층 가시화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골프장 건설로 인해 사라질 뻔 했던 역사적 · 문화적 · 향토적 유서지인 계양산지역 역사의 모든 기억들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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