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에 檢 즉시항고 조항 '위헌'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법원에서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을 때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101조 3항에 대해 직권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7일 위헌임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11년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중인 이모씨가 모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원심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같은 날 검사가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은 검사가 구속집행정지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관련조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제기가 있을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보류된 이씨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제청법원인 서울고법은 2011년 10월 직권으로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이나 유지 여부에 관해 결정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불복이 있다고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며 "이는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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