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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사업성 없는곳 조기정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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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부천·남양주·평택·의정부·광명·군포·김포·구리 등 9개시군 15개지구 144개 구역 대상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25일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9개 시군에 '뉴타운사업 조정 촉진지침'을 내려 보냈다. 이는 다음 달부터 뉴타운 개발에 따른 개인 추정분담금이 가능해 이를 토대로 사업성을 분석한 뒤 뉴타운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짓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개략적인 구역별 사업성과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과 그에 따른 주민 찬반의견을 토대로 사업추진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뉴타운 사업지구의 해제를 포함한 계획변경 등 일제 정리를 위한 '뉴타운사업 조정 촉진 지침'을 마련해 25일 9개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침이 내려간 시군은 고양, 부천, 남양주, 의정부, 평택, 광명, 군포, 김포, 구리 등이며 이들 지역의 15개 지구 144개 구역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7월부터 추정분담금 계산이 가능하다"며 "개략적이지만 사업을 추진했을 때 자기분담금이 과다하거나 또는 주민들이 손해를 보면서 집을 고칠 능력이 안 되면 시간을 끌지 않고 곧바로 뉴타운 해제 등 정리작업을 하자는 의미에서 지침서를 시군에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지침에 따라 뉴타운 사업 해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등 소규모 단위로 개발을 재추진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현행법은 촉진구역 해제는 해당 시에서 요청하면 경기도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해제를 결정한다. 또 일부를 해제할 경우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부를 해제한 뒤 나머지 부분은 변경계획을 수립, 재추진하게 된다.

한편, 도심지의 광역기반 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추진돼 온 뉴타운사업은 그간 세계적인 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주민부담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개발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가 사그러들지 않으면서 주역 주민 간 찬반 갈등이 계속돼 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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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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