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부천·남양주·평택·의정부·광명·군포·김포·구리 등 9개시군 15개지구 144개 구역 대상
경기도는 개략적인 구역별 사업성과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과 그에 따른 주민 찬반의견을 토대로 사업추진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뉴타운 사업지구의 해제를 포함한 계획변경 등 일제 정리를 위한 '뉴타운사업 조정 촉진 지침'을 마련해 25일 9개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7월부터 추정분담금 계산이 가능하다"며 "개략적이지만 사업을 추진했을 때 자기분담금이 과다하거나 또는 주민들이 손해를 보면서 집을 고칠 능력이 안 되면 시간을 끌지 않고 곧바로 뉴타운 해제 등 정리작업을 하자는 의미에서 지침서를 시군에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지침에 따라 뉴타운 사업 해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등 소규모 단위로 개발을 재추진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한편, 도심지의 광역기반 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추진돼 온 뉴타운사업은 그간 세계적인 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주민부담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개발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가 사그러들지 않으면서 주역 주민 간 찬반 갈등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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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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