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가증권 상장기업 한국저축은행은 당사의 임원인 윤현수 회장이 횡령·배임혐의로 공소를 제기당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 5월 8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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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액은 1145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85.67%에 달한다. 한국저축은행은 "횡령·배임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윤 회장은 향후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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