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내용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한다는 대목이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 간의 금품 수수 사건을 비롯한 각종 공무원 비리 사건에서 혐의자가 '돈은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발뺌하는 모습을 우리는 신물 나게 보아 왔다. 형법상 뇌물수수죄 조항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대가성이 확인돼야만 적용된다는 점이 비리 공무원에게 방패막이가 돼 온 것이다. 김영란법은 이런 방패막이를 제거하고자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가와 정치권 일각의 반발에도 1년 이상 준비한 끝에 이 같은 법안을 입법예고할 단계에 이르렀다니 박수를 보낼 만하다. 그동안 법률 전문가 의견 청취, 공개 토론회, 권역별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법안에 대한 사전 점검도 꼼꼼히 한 편이다. 알선, 청탁, 스폰서, 떡값과 같은 공직사회의 검은 관행이 주된 타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8번째로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다. 김영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국가 시스템의 효율화와 국격 개선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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