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9월 KT임원으로부터 유흥업소에서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다만 검찰은 향응 액수가 소액이고 구체적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입장이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사건 정황이나 수단, 동기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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