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국정감사 기간에 업체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최종원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9월 KT임원으로부터 유흥업소에서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다만 검찰은 향응 액수가 소액이고 구체적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입장이다.

AD

최 전 의원은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KT를 감사해야 했다. 최 전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끼리 사적으로 만난 자리로 청탁관련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사건 정황이나 수단, 동기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