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23개 금융기관에서 오는 27일부터 타행 자기앞수표 소지인의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 가능시각이 두시간 앞당겨지게 됐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하루 평균 2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자기앞수표 결제자금이 매일 두시간씩 앞당겨 회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타행 수표 소지인이 수표를 거래금융기관에 입금하면서 바로 현금화하기 위해 부담하는 수수료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앞으로도 자기앞수표에 대한 정보교환과 미지급자기앞수표 확인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 및 시간 등을 점검해 자금화 시각의 추가 단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목인 기자 cmi072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