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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지원금 빼돌린 수입사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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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가격 부풀리기로 국가보조금 가로채…실제가격 92억원→132억원으로 신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장애인 전동보장구지원금을 빼돌린 수입회사 4곳이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14일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들여오면서 수입가격을 부풀려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챈 D사 등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구입 때 ▲고시가격 ▲기준금액 ▲실구입액 중 최저가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고시가격 산정 때 수입가격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걸려든 회사들은 실제가격보다 수입가격을 약 43% 부풀려 허위신고(실제가격 92억원→신고가격 132억원)했다. 또 값이 비싼 것으로 조작한 수입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고시금액을 높게 평가받은 뒤 장애인들에게 팔아 부당하게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근후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이번 단속은 올 2월 들여온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의 고시가 산정 신뢰성 확보와 건강보험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의 협조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종래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제도는 수입·판매업체들이 값싼 질 낮은 제품의 판매가를 높여 보험급여를 가로채는 문제가 있어 보건복지부가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들여왔다.

‘기준금액’과 ‘실구입액’ 중 낮은 값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원함에 따라 판매가를 기준금액에 맞춰 높이는 수법으로 보험급여를 빼돌린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은 새 제도에선 고시가 책정을 위해 수입사가 물품(수입)원가에 대한 증빙제출이 필요하므로 고시가를 높이기 위해 수입원가를 꾸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별단속을 펼쳤다.

이 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장애인들이 싸구려물품을 비싸게 사는 유통구조를 바로잡고 가격고시제 실효성 확보로 보험급여 빼돌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가격 고가조작으로 보험급여 등 국가재정을 가로채는 사회비리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꾸준히 펼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해당업체 제품의 품목등록을 취소해 고시제품에서 빼는 등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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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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